관련기사

thumb-576bd4249c87c37b1ccd45bf3497135f_1707371315_5931_600x369.jpg

사진=박순범 변호사

 

차량 운전자는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다른 차량 운전자의 잘못이나 도로 노면상의 문제로 인해 예기치 못한 사고에 휘말리기도 하고 스스로 중대한 과실을 저질러 사고를 일으키기도 한다. 사람이 다치지 않고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면 당사자 간 합의, 즉 민사상 절차를 통해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무면허 음주운전처럼 심각한 중과실을 저지르거나 사람이 사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저지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이라 불리는 행위로 사고를 일으켰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반의사불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중형에 처하게 된다. 특히 무면허음주운전의 경우에는 하나의 행위만 하더라도 처벌받는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경합한 범죄이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각오해야 한다.

무면허 운전은 운전면허가 없는 자 혹은 여러 사유로 인해 면허가 정지, 취소된 뒤 면허의 효력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다. 자신이 소유한 면허 범위에서 벗어나는 차종을 운전하는 경우에도 무면허 운전이 인정된다. 운전면허는 그 종류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가 정해져 있는데 만일 2종 보통운전면허 소유자가 1종 대형 차량을 운전한다면 이는 무면허 운전이다. 무면허운전은 사고를 일으키지 않아도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 운전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는 범죄다.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내린다.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 정지, 취소를 당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무면허음주운전이 된다. 무면허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 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는다.

만일 사고가 발생하면 도로교통법 위반뿐만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법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명 사고를 발생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무면허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실체적 경합이기 때문에 가장 무거운 죄의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박순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무면허 음주운전은 위법성이 매우 큰 범죄이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낮은 일부 운전자들은 습관적으로 몇 차례씩이나 반복하여 저지르곤 한다. 하지만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인명 피해 발생 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면허 정지, 취소 처분을 받은 상태라면 반드시 면허의 효력을 회복한 후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4020511011954896cf2d78c68_29